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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품 기본규격
   가) 곡류 및 과채류 : 1차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품
   나) 어/육류 : 냉동/냉장 상태로 유통되는 제품(냉동/냉장온도 유지 확인) 등급판정을 받은 제품
  *모든 육류 납품 시 도축 증명서 및 등급 판정 확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음.
    수입육의 경우, 수입인증서(원산지 표시)를 보관/ 관리.

    ① 쇠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수입육
    ② 돼지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C등급 이상
    ③ 닭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다) 어/육류 가공품(전처리) : 검사를 필한 제품, 유통기한 이내 제품, 냉동/냉장상태 제품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난류 : 액상계란 및 위생란, 유통기한 확인, 품질등급 2등급 이상
   마) 김치류 : 인가된 생산업체의 제품, 포장상태가 완전한 제품
   바) 양념류 : 살균 처리하여 포장한 제품, 원산지 표시 확인
   사) 기타 가공품 : 유통기한이 표시된 것,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