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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②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징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지리적특산품,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용한다.
③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④ 부득이하게 전처리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 내용량
   - 보관 및 취급방법

⑤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②항 내지 ④항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