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 처리된 식육으로
공급받는다.
②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로 공급받는다.
③ 개별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전 까지는 권장사항)
- 쇠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 돼지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C등급 이상
- 닭고기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 계란 :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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