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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을 공급받는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동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급받는다.
③ 전처리수산물
   -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 ②항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상/가공시설,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HACCP를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냉동수산식품 어류/ 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④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공급받는다.
   -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 내용량
   - 보관 및 취급방법

⑤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②항 및 ③항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공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