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특산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 지리적 표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②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①항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공급받는다.
③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공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