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교급식계획>급식비지원대상
 
 
 가)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자치단체의 석식지원대상자, 시설보호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가정의 자녀와 이외 차상위계층 자녀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장애학생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 모․부자복지법의 법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됨
    [개정일 2007.10.17]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상위 120%이내
    (‘08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7만원을 기준할 때 월평균 가구소득인정액이 152만원이하)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별도로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지원 배제  
 나) 선정절차
  - 대상자 선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학교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학생과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학생 명단 등 증빙자료를 통보 받아서 선정

  - 학교장이 복지시설장으로부터 시설보호학생명단을 통보(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담임교사가 가정방문 확인 등을 통하
    여 지원대상자 추천

 *학교장은 이들 학생에 대하여 보호자 의견수렴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다) 선정시기 - 재학생은 학년말, 신입생은 학년초에 선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담임교사 가정방문 등을 통해 수시 선정/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라) 지원방법 - 학기중 평일(180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할 학교 급식비 지원
 마) 급식지원 상담창구 - 행정실 황남경 031-589-8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