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교급식계획>영양량산출근거
 
 
(1) 영양량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 1항에 규정된 학교급식 영양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영양기준량의 ± 10%
   내외에서 영양 관리하고자 함. 영양기준량은 권장섭취량을 따르고자 함.
   -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는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2) 식료품은 지방에서 생산되는 식품으로 하고, 가급적 외국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외국 농산물 사용 시 규격 란에 반드시 명기)
(3) 학생들의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하여 편식이 심하므로 편식을 교정할 수 있는 식단을 작성
(4) 학생의 영양 및 기호도를 반영한 조리방법 활용 및 계절별, 월별 식단을 달리한다.
(5) 월별식단을 가정에 홍보하여 식생활 개선을 유도한다.